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궁금하신가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부터 연봉 7,0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전체 금액의 일부만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및 신청 기간 마감 전에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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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작성하기에 앞서 신청자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과 가족구성원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며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만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각각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2) 소득 요건(+지급액)

근로장려금 소득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출처: 국세청 홈택스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 기준입니다.

만약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별 평가 방법 및 시세 확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종류평가방법링크
부동산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바로가기
자동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바로가기
전세금· (주택) 임차 물건의 기준시가 * 0.55
· (임차 상가 등) 실제 전세금
바로가기
분양권소유기준일(전년도 6월 1일 기준)까지 불입한 금액
금융재산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회원권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바로가기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출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간편한 인터넷 신청이 바로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되며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간단하게 인터넷 신청을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핸드폰)로 신청하실 분은 아랫글을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본인인증 로그인
  4.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로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시간 낭비 없이 홈택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3. 신청하기

 

3. 본인인증 로그인

본인인증 로그인

개별인증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우측 하단에 「로그인하기」를 선택하세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1) 소득명세작성

소득명세 작성하는 페이지에서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자료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자료불러오기로 소득추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시, 각각 소득 명세의 우측에 「소득추가」를 선택하시면 수동으로 소득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추가 시 필요한 정보는 소득자,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확인금액(총급여액) 입니다.

 

(2) 전세금명세작성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한 전세금을 포함하여 작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을 확인하세요.

만약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3) 계좌정보작성

신청자의 예금 계좌를 입력하고, 지금까지 입력했던 값을 재확인한 후 이상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 어플, ARS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어플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분은 아랫글을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개별인증번호 입력
  4.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시간 낭비 없이 홈택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3. 신청하기

 

3. 개별인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하세요.

 

4.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근로장려금을 받을 방법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근로장려금 결과를 알 수 있는 결정통지서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올해 8월 중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정책 변화에 따라 지급일이 연기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지급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신청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이 변경됨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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