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기준, 조건, 가격(+농막 전환)

농촌 체류형 쉼터 기준, 조건, 가격(+농막 전환)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준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찾고 계시죠?

기준을 잘못 알고 지으면 불법으로 간주해서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건을 숙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기준과 가격을 알아보세요.


글의 순서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부에서 농촌 인구 절감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일정 크기 미만으로 농막을 지을 수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숙박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도 늘어났고, 취사와 취침도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어서 농촌 생활을 꿈꾸는 도시인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은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시설규모
  2. 영농의무
  3. 제한지역

 

자세한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규모

  • 연면적 33㎡ 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영농의무

  •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을 해야만 함
  •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 면적
  •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농촌체류형 쉼터는 원한다고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크기가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최대 1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급상황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하며,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3.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 붕괴 위험 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과거의 농막과 다르게 거주까지 가능하여서 화재와 재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설치 불가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설치 불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농촌체류형 쉼터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10만 원 내외와 재산세 1만 원 내외가 적용되므로 농촌체류형 쉼터 가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막 전환

기존에 농막을 갖고 있던 분도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하여, 숙박과 취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을 설치하고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바꾸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신 불법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막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및 면적 기준 충족
  •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은 유예기간 3년 내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불법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처분

 


가격

농촌 체류형 쉼터 가격은 쉼터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 원부터 4,000만 원 안에서 골라서 짓습니다.

물론 토지를 제외한 가격이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때문에 서울에서 접근이 쉬운 경기도 외곽 또는 강원도까지 토지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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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기준, 조건, 가격(+농막 전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과거의 농막에서는 주거 및 취사가 불편했기 때문에 논을 구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농지를 구매해서 해당 농지 안에 주차장이 함께 있는 주거 시설을 확보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경기도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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