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자격, 위치, 제출 서류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전세난이 너무 심해져서 힘드시죠. 이 글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주변 전세금보다 최소 10% 이상 저렴하게 최대 8년 동안 살 수 있게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저렴하게 든든전세주택 신청하세요.
글의 순서
LH 든든전세주택
LH 든든전세주택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총 1,635호를 LH에서 사들여 시중 전세 시세보다 최소 10% 이상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마음만 있다면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아파트, 오피스텔 등 좋은 매물도 많으므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1,635호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해야 다른 사람이 좋은 매물을 가져가기 전에 먼저 선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LH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든든전세주택 선택
-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세한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인증서 준비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구) 공인인증서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발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 LH 청약 플러스 모바일 앱 접속
LH 든든전세주택 청약 신청을 위해 「LH 청약 플러스」 앱을 설치한 후 접속해주세요.
LH 청약 플러스 앱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LH 청약 플러스 앱에 접속하여,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을 순서대로 선택하세요.
4.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5.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든든전세주택 선택
상단의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후 「든든전세주택」을 선택해주세요.
6.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청약 신청서에 정보를 기재한 후 제출까지 하면 LH 든든전세주택 청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격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 인천 / 경기
- 대전 / 세종 / 충남
- 광주 / 전남 / 제주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 강원
모집권역 이외에 신청하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신청하세요.
위치
LH 든든전세주택 위치 및 지역은 너무 많아서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LH 든든전세주택 제출 서류는 공통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해당하는 자만), 자격요건 확인 서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공고문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바로가기 |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발급 | 바로가기 |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제출 * 전부 표기 | 바로가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바로가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제출 | 바로가기 |
자격요건 확인 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생아 가구 |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 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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