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궁금하신가요?
자꾸만 변경되는 정책 때문에, 청약 자격을 착각해서 지원할 때 실수하면 무려 6~12개월 동안이나 청약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결코 실수할 일은 없을거라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보다 쉽게 최신 개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4가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자격은 아래 4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 포함)인 분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조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공개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개일 전에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자격을 일정부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 청약 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 경쟁률 > 모집공고일 확인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 개념은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청약하는 단지의 지역을 말하며, 인근지역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청약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일부(지분)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2) 혼인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있습니다.
재혼인 경우도 재혼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혼, 재혼 관계 없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예외사항으로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경우,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3)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기준입니다.
자산기준은 단순히 자격만 갖추면 되는 반면에, 소득기준은 소득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기준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생아 우선공급 (15%) | ① 만 2세 이하(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분 ②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③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 신생아 일반공급 (5%) | ① 만 2세 이하(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는 분 ②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③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3. 우선공급 (35%) | ①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②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4. 일반공급 (15%) | ①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②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5. 추첨공급 (잔여 세대) | ①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한 사람 중 ②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2. 자산기준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부동산(건축물+토지) 자산이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 종류 | 시가표준액 확인하는 사이트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
토지 공시가격은 아래 링크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가입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된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액을 청약통장에 한 번에 입금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지역은 청약할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에 맞추어 예치금액을 채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4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부부라면 청약에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