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신청 방법, 조건, 계약금(+사이트)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로또 청약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권도 결국 사야 당첨 기회라도 있듯이 청약도 결국 넣어야 당첨이 될 것입니다.
로또 청약 단지도 무순위 청약처럼 누구나 신청하고,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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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청약 종류는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 하는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아파트 청약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홈 앱 다운로드
- APT 청약신청
- 인증서 로그인
- 주택 선택
- 자격 확인
자세한 아파트 청약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홈 앱 다운로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려면 청약홈 앱이 필요합니다.
청약홈 앱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APT 청약신청
- 청약홈 메인화면에서 「APT 옆 >」 버튼을 누르기
- 「특별공급/1·2순위」 또는 「무순위/취소 후/임의공급」 선택하기
- 청약신청
아파트 청약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등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1순위 / 2순위: 가장 일반적인 청약 방식으로 신청 지역에 특정 기간 이상 거주하였는지, 청약 통장 개설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가산점을 매겨 점수 순위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무순위 / 잔여세대: 청약통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무작위 추첨제 방식으로 지역 제한이 있는 일도 있고, 없는 때도 있습니다.
- 취소 후 재공급: 분양 마감된 물건이 어떤 이유로 인해 취소되었을 때 다시 청약 신청을 받아서 추첨 또는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3. 인증서 로그인
청약 신청할 때 인증서 로그인 방법은 6가지가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6가지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주택 선택
주택을 선택하고 원하는 평형, 단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기간과 예치금 액수를 확인하세요.
5. 자격 확인
장기복무 군인인지 아닌지 선택한 후 고객선택을 해야 합니다.
- 해당지역: 청약 단지의 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청약 단지의 근처 지역 거주자
그리고 주택소유 여부와 과거 2년 내 가점제 당첨 여부를 선택하신 후 다음을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과 연락 주소 입력을 하신 후 최종적으로 인증서 로그인을 한 번 더 하시면 청약 신청은 완료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신청자와 세대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청약신청자가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조건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필수적인 준비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서 나이, 성별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부 횟수, 금액에 따라서 주택 유형과 1순위 자격에 차등이 생기며, 지역과 공고 종류에 따라 이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는 민간주택청약과 국민주택청약이 있는데,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예치금 인정 방식이 다릅니다.
1순위 자격
청약 순위는 1순위와 2순위가 있으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자격과 민영주택 자격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
현재 거주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청약 방법으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 위축지역 1회, 투기과열지구 24회, 그 외 수도권 지역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납부 기준만 충족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국민주택청약 예치금은 매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 가능하지만 매월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국민주택청약을 넣으실 분은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국민주택청약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만 19세 이상이며 세대주인 성년자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국민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기재)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
민영주택청약 1순위 자격
민영주택청약 1순위 자격은 지역별로, 전용면적 예치금 기준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민영주택청약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만 19세 이상이며 세대주인 성년자
예외적로 미성년자도 민영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기재)
계약금
청약 신청을 하면서 혹시나 당첨되면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청약에 당첨됐을 때 자금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금: 10~20%
- 중도금: 50~60%
- 잔금: 30%
계약금은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도금은 3~5개월 텀을 두며 10%씩 내게 되며, 입주 전 마지막 잔금을 30% 내면 됩니다.
보통은 계약금만 낸 후, 중도금 대출을 모두 받고 잔금을 낼 때 남은 금액(계약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거나 전세입자의 보증금과 현금을 더해서 잔금을 냅니다.
즉,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거나 완공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당첨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분양, 민간분양, 민간사전청약)
- LH청약센터 (공공분양)
- 뉴홈 (공공사전청약)
위 홈페이지를 관심을 두고 꾸준하게 이용한다면 청약 당첨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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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파트 청약 신청 방법, 조건, 계약금(+청약 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신청 중 가장 쉽고, 위험 적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아파트 청약입니다.
로또 청약 정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파트 청약 신청해보세요.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