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인정 요건,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인정 요건,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시대라고 할 만큼 사기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 안 사고, 참으면서 힘들게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날릴 위기에 처해서 얼마나 걱정스러울까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하시고 최대한 혜택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는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선호 주택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비쌀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임차인(세입자)이 직접 발 벗고 해결하지 않고, 누군가 해결해주길 바란다면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기회조차 날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전세사기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생각하고, 하루빨리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려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해보세요.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신청인 정보 입력
  4. 임대 현황 입력
  5. 대상 요건 확인
  6. 첨부서류 등록
  7. 약관 동의 및 제출

 

자세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1)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누르세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요건 페이지는 아래를 통해서 지금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2)

전세사기피해자 등록을 하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3)
  • 대리인 여부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현재 주민등록 초본 주소, 전세사기피해 주택 주소, 송달희망주소 입력
  • 오른쪽 하단 「다음」을 누르세요.

 

4. 임대 현황 입력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4)
  • 임대인 정보 입력
  • 계약사항 추가
    • 계약구분(최초계약, 재계약 등)
    • ·월세구분(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공인중개사(상호, 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 경매 공매 정보 입력
  • 오른쪽 하단 「다음」을 누르세요.

 

5. 대상 요건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5)
  • 1호(점유 일자, 전입 일자, 확정일자, 대항력발생일,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 입력, 퇴거 여부) 입력
  • 2호(임차보증금, 월세) 입력
  • 4호(온라인진술서 작성 또는 파일 첨부)
  • 오른쪽 하단 「다음」을 누르세요.

 

온라인 진술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의 직접 참석 여부,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2. 임대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3. 계약 연장이 이루어졌으면 연장 조건 및 보증금액 변화 등에 대한 대화 유무
  4. 전세계약 전 본인이 직접 주변 주택의 시세를 조사하고 계약했는지
  5.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현재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절차가 진행중인지
  6. 전세계약하는 대신 이사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면제 등 지원이 있었는지
  7.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등이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부동산의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임차인(세입자)을 적극 설득했는지 여부

 

6. 첨부서류 등록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6)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첨부서류를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파일추가 후 전송하기」를 눌러주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필수) 결정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3.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6. 집 주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7.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가능
  8.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9.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필수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필수가 적히지 않은 서류는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준비하면 됩니다.

첨부한 서류만 표시한 후 오른쪽 하단의 「다음」을 누르세요.

 

7. 약관 동의 및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7)

「전체동의」를 누르신 후 「제출」을 누르시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서 제출이 됩니다.


인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말미암은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 대상

인정 요건 4가지 요건 중 충족되는 요건에 따른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분지원 내용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2, 4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1, 3, 4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 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적용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가입) 임차인이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체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이용하여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전세사기피해자가 셀프낙찰로 사기 피해를 당한 주택을 사더라도 추후 다른 집을 구매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리 0.2% 인하
  2. 담보인정비율(LTV) 10% 우대
  3. 총부채상환비율(DTI) 100%

위와 같은 혜택이 있어서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 이용하세요.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일반 금리는 2.1~2.9%(청년 1.8~2.7%)대지만,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은 이보다 낮은 1.2~2.7%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라고 해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자 전용 대출을 이용하여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이 있어야 하며, 만약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취득했으면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주택가격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경매로 낙찰된 경우 낙찰가액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KB 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통해 주택 가격을 확인합니다.

만약 KB 부동산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모두 없는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3. 주택 보유수

대출 신청일 현재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합니다.

1주택이라면, 본건 담보주택 외의 다른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4. 신용정보

연체·부도·세금체납·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신용정보 등재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위의 신용정보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등재의 원인이 전세사기 피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출한도

취득 방법에 따라 5억 원 이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의 100%
  • 일반 구매용도: 주택가격의 80%
  • 상환 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내 ~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가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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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인정 요건,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은 억울하나 이미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낙찰을 받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조건의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대출과 비교하면 최소 0.5% 이상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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