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 방법(+결과 발표)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 방법, 결과 발표 궁금하신가요?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꿀 같은 지원 정책인데요.

이전에 월세 지원을 받은 분들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마감되기 전에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글의 순서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연도 기준 청약통장을 보유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and)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아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청년월세지원 신청연도 기준 청약통장을 보유한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간단하게 지금 바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후 기준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할 때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소득

소득 조건은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2.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 + 부모님을 말합니다.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기준

만약 본인이 아래 조건 중 1가지라도 충족한다면, 원가구 소득 조건은 고려하지 말고 청년가구 소득 조건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지만,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3.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세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인증

본인인증 방식은 간편인증(카카오톡 등 11종),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시면 쉬워요.

 

3.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복지로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 서비스가 다양한데요.

가장 하단에 위치한 「기타」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 다음 단계를 누르세요.

 

4. 개인정보활용동의

아래 4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다음을 누르세요.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한 동의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청년월세지원 신청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및 가족 정보 입력(부모 정보도 입력)
  • 정보제공 동의 및 지원금 수령 계좌 입력
  • 신청인 및 가족의 소득재산 입력
  • 필요 서류 등록(PDF, JPG, JPEG, GIF 업로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2.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 월세 이체 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이체 내역 1회 이상만 제출.
  3. 입금 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미혼인 경우 본인 및 본인의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결과 발표

청년월세지원 결과 발표 및 지급일약 20일에서 2개월 안으로 통보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과 발표 통보를 받지 못한 분은 아래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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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 방법, 결과 발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만 19~34세 미만 청년이라면 신청 자격만 간단히 확인하신 후 당장 다음 달부터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월세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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