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가입 확인, 반환 절차(+후기)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가입 확인, 반환 절차(+후기)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연락한 친구도 전세 사기로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을 날리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재산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글의 순서


허그 전세보증보험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가장 대중화된 전세보증보험 상품입니다.

전세 사기가 쟁점이 되기 전에도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선호 주택에서는 전세보증보험 드는 것을 권고하곤 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은 아파트도 전세 사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는 것인데,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의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는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평생 일궈온 내 자산을 지켜내세요.

지금 바로 아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신청
  • 위탁은행 신청
  • HUG안심전세 앱 신청
  • 모바일 신청(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신청은 직접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또는 각 지사에 방문하여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본사 또는 각 지사명을 클릭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는 상세 지도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별 지사

 

위탁은행 신청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안심전세 앱과 기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
  2. 임대차 계약 요건
  3. 임대차 보증금 요건
  4. 주택 가격 요건
  5. 추가 확인사항

 

자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자격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자격
1.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3.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4.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이내일 것
5.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6.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 금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하며,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HUG 전세보증보험 대상 주택
1.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2. 해당 주택에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3. 해당 주택에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4.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말 것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의 인도(점유),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정일자를 취득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압류, 가압류, 경매 등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는데,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약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을 말소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을 제외한 다른 법인 임차인(세입자)이라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확인

전세보증보험이 생각한 대로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보증서(보험증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직후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문제가 없는지 보증서를 이용하여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접속하여 「보증서 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전세보증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사 양식 서류는 아래 압축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2.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 확인 필요
    • 갱신계약: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하여 제출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
    • 영수증: 전세 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같은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4.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5.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출력 가능
  6.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은 보증가입 불가
    • 정부24 출력 가능
  7.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공사 양식)
    •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내역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추가 제출 서류

  1.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공사 양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

  1.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3.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4.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반환 절차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진행해야 합니다.

  1.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이행청구부터 신청하세요.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HUG 전세금 반환 신청
  2. HUG 이행청구 신청
  3. 임차권 등기명령
  4. HUG 서류 제출
  5. 보증금 반환 여부 결정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면 HUG에 전세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가 이뤄졌다면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을 기다리기 전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후 중도해지 날짜 기준으로 1개월 후 HUG에 전세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HUG 이행청구 신청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 보증서
  • 신분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 명도확인서
  • 퇴거예정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HUG에 이행청구 신청을 한 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HUG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전세보증보험 청구 심사가 들어가고, 심사에서 통과하면 허그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후 HUG에 바로 이행청구 신청을 하더라도 약 3.5개월 정도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허그 전세보증보험 고객센터 번호는 Tel. 1566-9009입니다.

전세보증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후기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후기 내용입니다.

저는 약 2년 전 허그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한 번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기존 계약서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최초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바뀐 임대인에게 전세 만기일에 퇴거하겠다고 연락을 했고 답변 문자도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에게 연락은 없었고, 곧바로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준비를 했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행청구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인근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로 밀린 이행청구 접수 사례가 많아서 원래는 1개월이면 이행 승인까지 완료되는데,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원이 강조한 부분은 임차권 등기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결코 해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행청구 서류를 준비하여 인근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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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가입 확인, 반환 절차(+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힘들게 모아온 전세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전세보증보험의 인기는 더해질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전세 보증금 전체 금액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마냥 비싼 비용은 아닐 것입니다.

전세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다면,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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