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 확인(+1인가구, 세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 확인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는 청약 제도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계시지 않나요?

매번 달라지는 내용에 업데이트도 안 되는 블로그 글들을 보다가 화나서 직접 작성하니 이 글을 믿고 참고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인은 지금 바로 아래에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의 청약 제도가 오랜 기간 무주택 기준 유지한 중년층을 위한 제도였기에 2030 세대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청약 제도입니다.

덕분에 평생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젊은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청약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주변 사람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청약 제도의 기본은 본인의 현재 청약 점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청약 점수는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격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2. 청약통장 요건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4. 소득 또는 자산기준
  5.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

 

자세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다면 배우자가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다는 의미는 부부가 전입신고를 각자 다른 곳에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아래 기재된 사람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함께 등재된 사람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예시)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청약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예시)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2.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포함)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출처: 청약홈

주의할 점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의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사람이 인천광역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다면 청약통장 예치금을 300만원 이상 넣어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인천광역시에 청약을 넣는다고 해서 250만원만 넣는다면 청약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혼인신고 전에 팔았다면 관계없습니다.

 

1인 가구(미혼)

1인 가구는 미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 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이나 형제자매처럼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
  • 단독세대가 아닌 자: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만 청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도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1인 가구 추첨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또는 자산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선 소득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물량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소득구분에 따른 공급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생아 우선공급(15%):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 신생아 일반공급(5%):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 우선공급(3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 일반공급(1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 추첨공급
    •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하나(and),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거나(or),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부동산가액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선 건축물과 토지의 가격을 각각 알아보고 합산해야 합니다.

건축물 종류에 따른 가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

 

5.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엽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자여야 합니다.

  •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낸 자
  •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낸 자
    •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낸 자

소득세 납부 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낸 경우만 인정합니다.

또한, 1년 이하로 근무하여 소득세를 낸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유의할 점은 5년 연속이 아니라 5개년 이기 때문에 띄엄띄엄 소득세를 냈더라도 5개년만 냈으면 자격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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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 확인(+1인가구, 세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도 청약 시장에 참여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기회도 1회 더 부여된다고 하니 꾸준히 청약에 관심을 둬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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