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비용, 가입여부 확인(+집주인 입장)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비용, 가입여부 확인 방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친구랑 통화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20대부터 힘들게 모은 9,000만 원을 날리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도 전세 사기 당한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세 사기 횟수가 많아지고,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시고 자산을 지키세요.


글의 순서


HF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 필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의 주요 대상은 빌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선호 주택이며,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한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의 전셋값도 유동성이 너무 심해서 아파트에서도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추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빌라에서 피해액이 1억 수준이라면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면 2~3억 이상이 될 만큼 평생 일궈온 자산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래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가족의 미래를 지켜보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HF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제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다만, 토스뱅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예외적으로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인터넷, 모바일로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토스뱅크 전세보증보험 모바일 가입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입 조건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복잡한 편인데요.

아래를 통해서 간단하게 가입 자격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
  2. 임대차 계약 요건
  3. 임대차 보증금 요건
  4. 주택 가격 요건
  5.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요건

 

자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HF 전세보증보험 신청 자격
1.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2.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3.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4.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이상(보증보험 기간 연장 시 예외)
5.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신청 주택의 소유자일 것
6.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지기 전에 신청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차인(세입자)은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정일자 취득을 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지불 영수증을 받고, 해당 영수증을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신청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단, 보증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제 3자로부터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1/2) 이상 남아있을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HF 전세보증보험 대상 주택
1. 임대차 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은 5억 원 이하)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가능한 주택
3.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
4. 신탁등기된 주택이라면 임대 권한이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지방에 있는 주택이라면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 주택은 전체 연면적 대비 임차면적의 비율에 따른 금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탁등기된 주택이라면 임대 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비용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금이 3.7억 원일 때,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377,670원이 나왔는데요.

아래 식에 대입하면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대략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 전체 전세보증금 x 0.001

 

주의할 점은 실제 사례를 통한 대략적인 계산 식이므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증서(보험증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직후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이상 없는지 보증서를 이용하여 꼭 확인해보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2. MY HF > 증명서 발급
  3. 인증서 로그인
  4. 인증서 발급목록 확인

 


제출 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임대차계약 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확인서

 


전세보증보험 단점

HF 전세보증보험 단점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단점을 제외하면 HF 전세보증보험은 다른 전세보증보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신청 단계가 간편하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집주인 변경/동의/거부

 

집주인 변경

만약 전세 거주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요건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2018년 2월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집주인(임대인)에게 가입사실에 대한 통보는 필요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가입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집주인과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임을 알려주세요.

 

집주인 거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집주인이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거주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매도한다고 하며 집 구경을 자주 온다고 하는 등의 행위 등으로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강력하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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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비용, 가입여부 확인(+집주인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평생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파트는 전세보증보험에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이 없으므로 가입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빌라, 오피스텔도 전세가 등락이 심각해진 요즘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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